[MBN스타 남우정 기자]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와의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첫 심문 후 입장을 밝혔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7월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한편 지난 25일 메건리는 자신의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17일 열릴 예정이다.
MBN스타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