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BS 제공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이 조덕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다. 그의 대마초 흡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덕배는 지난 1991년 대마초를 피워 구속된 바 있다. 여태까지 총 4차례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2003년에는 수도권 일대 여관과 호텔에서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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