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3000만원 벌금 물어야 하나?…대체 무슨일?
↑ '이효리' / 사진= 이효리 블로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NAQS) 측이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관련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NAQS 제주 지원 품질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효리 씨가 기관으로부터 받지않은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했다는 신문고 접수가 들어와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며 "아직 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그밖에 내용은 더이상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사진 속 팻말에는 '유기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역시 위와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한편 이효리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 집에서 직접 콩을 제배했기에 별 생각없이 붙였던 것인데 논란으로 발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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