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 모(67·김주하 시어머니)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 740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주하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맨션 임대료를 대신 받아왔다.
이씨는 이를 두고 "이 돈은 김주하의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의 남편인 강 모(43)씨가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또한 월세로 받은 돈은 부부 공동생활비였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어머니 이씨는 부동산에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며느리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월세 수입이 부부의 공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강모씨와 결혼했다가 작년 9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