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사진=이효리 블로그 |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누리꾼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이효리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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