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 사진=스타투데이 |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가 오늘 팝아티스트 낸시랭에 패소한 가운데, 변희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희재는 판결 이후 28일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논문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면서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변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이후에도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