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신정환' /사진=MK |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신정환'
결혼을 앞둔 방송인 신정환이 또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는 신정환이 빌린 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던 이 씨는 신정환으로부터 일단 300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정환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취하해줬지만 지금까지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번씩 고소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 봤을 때 신정환에게 범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은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6월 2010년 B씨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정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신정환의 측근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결혼과는 상관없다. 예정대로 치르며 준비도 차질없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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