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폭력을 가해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재판에 아내 서정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정희를 증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증인신문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이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심리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모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적 심사이며 이 사건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정이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려는 순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끌고 늘어지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안되겠네 정말” “서세원 서정희 어떻게 진행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