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서울시 19일부터 시작…포상금은 20만원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19일부터 실시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화제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포상금은 20만원"이라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다.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으며,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갈수록 그 규모를 키워왔다
↑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은 곧 우버 운전자 단속을 뜻한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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