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에는 메건리 측 변호인 1명과 소울샵 측 변호인 2명이 참석했다.
메건리 측은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수익 분배에 문제를 제기했다. 메건리 측 변호인은 “소울샵 측은 수익 정산비율 5대5가 신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5대5 정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울샵이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을 5대5로 정산한다는 것.
메건리 측은 이어 “소울샵 측은 매니지먼트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뮤지컬 ‘올슉업’도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울샵 측은 “계약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며 “통상 수익 분배를 7대3으로 하는데, 우리 계약은 5대5로 책정했다. 메건리에 관대한 편”이라고 응수했다.
소울샵 측 변호인은 메건리가 소울샵의 1호 연예인이라는 점을 들어 “메건리가 성공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
재판부는 3차 심문 기일을 내년 1월 16일 이후로 잡고 2차 심문을 마쳤다. 양측은 추가 제출 자료를 내년 1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 달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