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서울시 “실정법 위반…신고시 100만 원 신고 포상금제 도입할 것”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이야기 솔솔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우버택시’란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가 이 우버택시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버 측은 강력 반발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우버 서비스로,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
특히 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블랙’과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 서비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
또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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