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신용·체크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과 선불교통카드, 하이패스 등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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