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현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현재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은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 사이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상무는 “김 조사관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알고 지낸지 30년 됐다. 돈을 주고 받는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