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
조 전 부사장은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구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및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50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