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 사실 내용-수사 진행경과 등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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