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정책이 시행됐다.
1일부터 100㎡ 미만 음식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금지됐다.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다만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100㎡ 이상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를 내야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 역시 운영
이에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많이 마련돼야할 듯”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들 큰일났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대환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건강을 위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