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불법으로 알려져…기획재정부, 실제 단속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
개비 담배 판매 화제
개비 담배 판매 화제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롤링 타바코란 연초와 필터를 사서 직접 제작해 피는 담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인 궐련(일반 담배)과 다르게 가공된 연초(煙草), 담뱃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나와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중화 돼 있지는 못했다.
↑ 개비 담배 판매 |
또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나타났다.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 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법으로 개비 담배를 판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개비 담배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영세상인이 판매하고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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