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준용 기자] 영화 ‘기술자들’의 한 단역 배우가 해당 제작사 대표와 담당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진행된 ‘기술자들’ 촬영 현장에서 유리로 된 스테이지가 무너져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 3명이 떨어져 다쳤다. 조 모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15시간 이상 촬영을 강행했고, 뒤늦게 다리와 허리, 목 부상으로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조 모 씨는 유리 덮개가 깨질 위험이 있었고, 제작사가 안전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으며, 사고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술자들’ 관계자는 이날 오전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고가 발생한 건 맞다. 그중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은 그 즉시 병원에 보냈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줬다. 나머지 바지를 입은 사람에게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 했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향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하라고 얘기해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 단역 배우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깨진 스테이지 높이가 50cm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황당할 따름이었다. 우리 쪽에선 병원을 지정해주겠으니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제작사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