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직사회 혁신 법안이 마련됐다.
‘김영란법’ 집행을 통해 음식이나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부정청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부정청탁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청원권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공직사회와 민간사회의 소통이 두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