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MBC 아나운서 김주하(42)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주하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 씨에게 물어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