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사건,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신청…김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여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사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어린이집 사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화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33·여)가 여아를 폭행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보육교사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인천 어린이집 사건 |
A 씨는 피해 여아가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손을 거칠게 툭툭 치며 때린다. 이후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A 씨는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친다. 훈육 이상의 체벌에 피해 여아는 순식간에 구석에 내동댕이쳐졌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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