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행세해 진단서를 받은 뒤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그러다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2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