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정택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까지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집행유예, 충격적이네” “임영규 집행유예, 전과9범이었다니” “임영규 집행유예,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