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8가지를 소개했다.
달라지는 첫 번째 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두 번째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시로 금전적인 부담 줄어들게 됐다.
자동차 수리 시 고가의 OE부품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제도는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된다.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변경되는 네 번째 제도는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번째 제도는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으로 이달 내 구체적 개선안 발표될 예정이다.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 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섯번째 제도로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으나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일곱번째 제도는 7월부터 생산되는 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마지막 제도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
그 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된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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