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확정…모두 유죄 인정
내란음모 무죄 판단,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판단에도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전원은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왔다.
국정원은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30분 이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할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국정원이 주도한 철저한 모략이고 날조”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의 강제구인부터 구속·기소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다. 수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날인 2013년 9월6일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를 맡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재판 역시 숨가쁘게 이어졌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주일에 나흘씩 총 46차례 공판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 88명과 피고인 측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공판기일에는 법원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맞불 집회’가 계속됐다. 재판 내내 이 전 의원 측은 “RO회합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중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한 결과였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판결이 나오는 이날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R0) 존재 여부에 관한 부분은 각각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인복 대법관
이들은 “이석기 등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선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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