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김주하 아나운서 이혼소송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주하는 지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8일 김주하와 남편 강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이혼은 22일 이후 일단락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편 강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주하 역시 항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여원을 지급하
당시 김주하 측은 "상대방이 부동산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김주하는 결혼 전 부모님이 김주하 명의로 해놓은 부분도 공동재산으로 포함해 판단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던터라 항소가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김주하와 강씨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2013년부터 이어져온 이혼소송은 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