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리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3년 9월 이씨 부부는 허위의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