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안산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팔을 문 이유는 아이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원장은 말했다.
A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원장 어이없네” “어린이집 원장 안심 할 수가 없어 보내도 문제야” “어린이집 원장 말은 잘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