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수익금 배분 판결에 항소했다.
‘7번방의 선물’ 제작사인 A사는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A사는 재판부로부터 “공동제작사인 B사에게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달성하면서 누적 매출액은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B사는 A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고, A사는 B사와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B사가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금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1년5개월여의 분쟁 끝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A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7번방의 선물’ 수익배분 분쟁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