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더원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됐다.
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양육비 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당한 더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 씨는 그가 동의없이 자신을 소속사 직원으로 고용했고, 회사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측은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이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줬다. 이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이 씨는 SNS에 “동의는 없었고 명의 도용이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전문가는 “사문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한 근로자가 돈을
이날 더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원, 이래 저래 합법이 아냐” “더원, 소속사 직원들은 황당” “더원, 양육비를 줄려고 생각해낸 것인가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