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더원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됐다.
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양육비 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당한 더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 씨는 그가 동의없이 자신을 소속사 직원으로 고용했고, 회사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측은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이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줬다. 이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이 씨는 SNS에 “동의는 없었고 명의 도용이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전문가는 “사문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한 근로자가 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이날 더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원, 이래 저래 합법이 아냐” “더원, 소속사 직원들은 황당” “더원, 양육비를 줄려고 생각해낸 것인가봐” “더원, 이건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