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퍼블리시티권 개념 인정할 필요 없다”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
한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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