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 한 후 지난해 2월까지 홍보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바 있으나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판결 황당하네”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뻔뻔하다” “수지 수지모자,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