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인 싸이를 본 따 만든 인형 등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YG엔터 측은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제조 판매업체인 A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
한편 최근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수지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 판매 인터넷 쇼핑몰과 벌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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