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은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소희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송소희에 대한 덕인미디어의 지원은 전무하다시
이어 송소희 아버지는 정식 매니지먼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거라 생각했다며 현재 덕인미디어 측에 반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