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과거 간통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정윤희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70년대 톱배우’ 정윤희는 1984년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밀애를 즐기다 조 회장의 전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이후 두 사람은 위자료 등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5일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무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결혼했다.
이외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전 앵커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