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야"…무슨 일인가보니? '헉!'
↑ 사진=MBN |
'김주하'
김주하 전 MBC 앵커가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 영향으로 전 남편 강모씨를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된 가운데 과거 시어머니에게 2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전 앵커.
시어머니와도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이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김 전 앵커에게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 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어머니 소유의 서울 용산구 맨션을 빌려주고 모두 2억 7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앵커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 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남편에게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시어머니의 소유가 맞으며, 외국에 머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한 김 전 앵커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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