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지연 측 입장이 눈에 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이지연 측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 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이병헌 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같은 이지연 측의 말은 여전히 반성보다는 이병헌 측과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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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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