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50억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본명 김다희)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두 사람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두 사람은 이후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보석 신청은 첫 항소심을 앞두고 이뤄졌다. 두 사람은 5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