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법원은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 소속 연예인인 클라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로 구설에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계약 관련한 소송이 별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