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재판
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가진다.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사진=MBN |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이 화정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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