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