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뿐이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 지난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률대리인이 한 매체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두 사람은 앞서 1심에서 각각 1년2월,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지연과 다희는 당시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률대리인은 “어린 피고인들이 많은 취재진 앞에서 경황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코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이병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묵묵부답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지연, 다희)들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지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희 또한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며 “밝게
이병헌은 지난해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6개월 이상 공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