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운영하는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 관계자는 MBN스타에 “지난해에 발생한 일이다. 임창정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하면서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과징금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창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변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지만 임창정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만큼 조심했어야 했는데 직원 관리 부분에서 소홀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해당 술집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우정 기자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