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
이에 따르면 얼굴을 보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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