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대체 뭐길래?
‘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JYJ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 MBN 스타 DB |
이어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
JYJ법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JYJ법 발의,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를” “JYJ법 발의, 어떤 여파가 생길까” “JYJ법 발의, 결국 발의됐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