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 33)가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이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출국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쳐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편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