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당시 정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면서 서세원에게 대답을 유도했다.
변호인은 서세원에게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 앉자마자 피해자는 장모가 보는 앞에서 '나를 죽여라. 이혼하자'고 했다. 그 전부터 이 문제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지만 매번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해가 안 갔다. 맞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이에 서세원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진정 시키려 했고, 매니저 여씨도 불러서 함께 말렸다. 그리고 모친이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문 쪽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어딜 나가’라고 소리치더니 주방 싱크대에 가서 칼을 가져와 ‘다 같이 죽자. 내가 여기서 배를 가르고 순교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서세원은 다시 한 번 동의했다.
또 변호인은 “그래서 그날 이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산에 있는 누나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고, 서세원은 역시 “네”라고 답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정희가 평소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다. 정신과 치료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서정희가 감정기복이 심해 쉽게 화를 내서 가사 도우미와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정희는 혐의와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