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 소식이 전해졌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 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5월에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특히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근로자는 5월 월급을 받을 때 45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생한 자녀는 43만5300명로 출산 세액공제로 총 1300억원이상이 환급될 예정이다. 입양은 제외한 수치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이어 국회는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는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노골화하는 일본의 역사 왜
국회는 또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