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딴 식품의 부실한 내용물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김창렬은 해당 식품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류사무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창렬푸드’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하여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 푸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이어 “김창렬은 2009년 4월 경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 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과도 전했다.
김창렬은 “소비자 여러분께 의뢰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창렬은 “이번 ‘창렬푸드’ 논란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비자 여러분께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으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김창렬로서는 ‘단순히 광고모델로서 몰랐다’며 변명하지 않고 최소한 광고모델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네티즌들 에게 “현재 김창렬은 수많은 네티즌 및 언론을 통하여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되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네티즌 여러분께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렬’의 초상 및 성명을 사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창렬 솔직히 억울할만 하지” “김창렬 창렬스럽다 듣기 싫었나보네” “김창렬 결국 법정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